[시선집중] 고용부 차관 "전국민 고용보험제, 재정건전화 여러 시나리오 검토중"

MBC라디오 2021. 2. 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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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 고용보험 확대 적용, 재정건전성 직접 영향은 없어
-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강화 시나리오 검토 중
- 무급휴직 기간에도 근로자 임금 일부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1인당 300만 원 구직수당 지원
- 산재 방지 위해 5인 미만 사업장도 감독 강화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 진행자 > 코로나 여파로 시름을 앓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노동자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자리 잃거나 임금이 깎이는 여러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연결해서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화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가장 눈길을 끌고 앞순위에 놓이는 게 전 국민 고용보험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작년 말에 예술인에 대해서 시행됐고 그 다음이 특수고용 노동자가 되는 겁니까? 로드맵상.

☏ 박화진 >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순서로 저희들이 지금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분야가 특수고용 노동자 부분입니다.

☏ 진행자 > 특고 노동자들은 올해 7월부터 가입이 허용되는 건가요?

☏ 박화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보험료 분담 비율이나 세세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풀리고 있는 건가요?

☏ 박화진 >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12월에 법이 통과된 이후로 노사대표, 전문가분들과 함께 중요한 문제가 보험료의 요율을 어떻게 하고 분담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하고 어떤 직종에 적용할지 하는 부분들 논의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로드맵을 보면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가 올해 7월부터 플랫폼 노동자가 내년부터 그 다음이 자영업자가 2023년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고용보험 재정이 감당 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어제 이 고용보험료율 인상 이야기를 꺼내셨던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 박화진 >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을 다른 분야로 적용을 확대한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재정건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원래 보험 급여가 지출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특고든 플랫폼 종사자든 보험료를 내게 되죠.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모았다가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거고 원칙에 따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 1, 2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고용 충격이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가 실업급여라든지 지출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 자체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지출이 증가할지 또 다른 언제쯤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게 호전될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를 들면 재정 건전화, 지금 재정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화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재정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 박화진 > 예를 들면 그게 올해 당장이나 내년이나 이렇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실업급여만 봐도 올해 13조 규모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수입으로 가능한데 저희들이 평소 여윳돈을 적립금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고용상황이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나빠지면 그 경우에 대비해서 실업급여 지출도 더 늘어날 거고 그런데 그 여윳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상태로 가면 여윳돈이 고갈되거나 이런 상황을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는 겁니까? 보험료 인상이 안 된다고 한다면.

☏ 박화진 > 예측하기가 힘든 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코로나 상황이나 거리두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 다음에 민간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그건 제가 언제쯤 간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건 틀리기 쉬운 답이 될 거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보험료 인상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어느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은 아직 안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박화진 >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그걸 공론화 한 건 아니고 저희들 업무 보고 내용 설명 드리면서 기자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원칙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반복 수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효율화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일정 부분은 일반 회계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거고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선 지난 해에 노사정간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고용 충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도 노사정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다시 말씀드렸던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걸 시행하던데 이게 어떤 겁니까?

☏ 박화진 > 저희들이 고용보험을 확충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제도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분들이나 또 새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을 다 키우고 나서 노동시장 들어오겠다는. 이런 분들은 당장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리를 구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해당기간 동안 적절한 소득을 지원해주겠다 하는 게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 진행자 > 대상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원 내역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박화진 >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올해 60만 명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도 하고 취업계획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직업훈련이라든가 서비스를 받으시도록 하고 그 기간 중에 6개월 정도까지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씩 총 300만 원 정도의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진행자 > 구직 수당을 월 50씩 6개월 동안.

☏ 박화진 > 그분들이 60만 명 중에서 40만 명 정도는 구직수당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소득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취업지원 중심으로 하되 그보다 금액은 적지만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하는.

☏ 진행자 > 고용유지지원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고용유지를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대신에 해고는 하지 말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 취지라고 하는 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국내 굴지의 한 여행업체 같은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불가피하다, 해고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화진 > 그렇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을 받고서 근로자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특히 최근에 여행업 경우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지원금 수령한 시기 이후로 한 달 정도 기간까지 지원금을 받는 기간 그리고 지원금 종료 후에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는 고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조건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 달입니까? 그게.

☏ 박화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참 구조적 문제가 항공업계나 관광업계 경우 참 1년 동안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니까 고용유지지원금 말고 다른 지원책은 없는 겁니까?

☏ 박화진 > 예를 들면 각 분야에서 항공업계 같으면 항공업계 사업을 하시는 기업 대상으로 한 그런 지원제도 금융이나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고 여행업계 같은 경우 문체부 중심으로 해서 기금 가지고 업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크게 기업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방역이 최고의 해법인데, 청취자 한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음향 시스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 대비 매출이 90% 이상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직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런 말씀 같아요.

☏ 박화진 >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한번 고용을 해고를 하거나 인원을 조정하면 기업으로서도 힘든 부분이 있고 근로자로서도 많은 고통이 직면하지 않습니까? 실업급여를 지원하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를 들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이라고 할 경우 지원수준을 높이고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합제한 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지원비율을 높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휴업하거나 휴직하면서 사업주가 일부 분담을 할 때 임금을 지급할 때 사업주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식으로 하는데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게 현재로 봐서 그것조차 힘들면 무급휴직을 실시하자 그렇게 해서 무급휴직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 임금 50% 정도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기간을 연장해서 9개월 정도까지는 더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차관님 중대재해처벌법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나서도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물론 법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노동계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법 개정 의지 없습니까?

☏ 박화진 > 이게 저도 논의에 참여했습니다만 지난 1월 초에 여러 가지 여야가 한 자리에 앉아서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당장 재개정하자는 논의가 탄력을 받긴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 진행자 >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현장을 잘 아실 테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한 게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평가하세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주세요.

☏ 박화진 >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만 가지고 저희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 라는 의견은 말씀드렸고요. 근로자 비율만 보면 저희들이 영세 사업장에만 16% 정도인데 사망사고만 보면 35% 1/3이상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를 그냥 두고 가선 안 된다는 원칙은 맞는데 다만 5인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직접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높으냐 낮으냐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건 법안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단 5인미만 사업장 포함해서 전체 50인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역량이 취약한 사업장 대상으로 점검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고 저희가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이 기업들이 안전보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처벌만 가지고 사고가 예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노동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 박화진 > 그 이야기는 전반적인 사항을 중대재해처벌법의 논의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에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그 취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전국 산업안전 감독관들이 700명 정도 정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예방감독을 많이 하고 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해왔는데 역부족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벌만 가지고 사고를 줄일 수 있겠느냐 결국 정부의 인적 부담 조직적 이런 측면에서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라도 산재사망사고를 줄여보자 의지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당선된 새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야기하길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비준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등등 여러 가지 볼 때 어느 것 하나 긍정적으로 정리된 게 없다고 총괄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화진 > 민주노총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목표나 기준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또 노동정책이나 고용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도 봐야 되고 또 노사간 의견 교환이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작년에 노사정 협의 형태로 해서 민주노총과 대화를 한 달이상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이해의 폭이 넓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차관님.

☏ 박화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박화진 차관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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