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은닉 혐의 5년 추가

2021. 2. 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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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범죄수익 은닉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4일 오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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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형 확정시 징역 45년
공범 강씨는 징역 2월
‘박사방’ 조주빈.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범죄수익 은닉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4일 오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공범 강모 씨도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는)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도 이 사건에서 다투는 내용 등을 보면 과연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선고받은 징역 40년과 오늘의 징역 5년이 따로 확정되는 경우 조주빈은 총 45년형을 선고 받은 셈이다. 하지만 두 재판은 항소심에 가서 병합돼 함께 판단될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함께 기소된 강씨는 조주빈이 은닉한 범죄수익 가운데 8회에 걸쳐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은 박사방 조직을 만들었고, 다수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고, 이미 선고받은 사건 피해자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조주빈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과 검찰 모두 항소했고, 2심은 지난달 첫 공판을 열고 현재 심리중이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씨 측은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유기징역 최대 상한이 징역 45년인데 추가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40년을 선고한 건 부당하다”며 “(조씨는) 장기간 수형 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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