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변호했던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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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가혹한 고문에 허위로 살인을 자백해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지속적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물고문과 폭행 등을 견딜 수 없어 허위로 살인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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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권 마지막 보루 역할 못해 사과"
피해자 2명 "고문 경찰 절대 용서 못해"
경찰의 가혹한 고문에 허위로 살인을 자백해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건 발생 31년만이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곽병수)는 4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에 대해선 공무원 사칭 및 공갈 등에 대해 일부 유죄만 인정해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성 있는 진술과 당시 수감된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불법체포와 불법구금이 있었고, 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 행위가 인정된다”며 “고문과 가혹 행위에 따른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오전 2시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 갈대밭에서 차량 데이트 중이던 30대 남녀가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았다가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가 다른 사건에 휘말려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지속적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물고문과 폭행 등을 견딜 수 없어 허위로 살인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이들의 ‘허위자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변호사로 해당 사건을 맡아 이들의 항소심과 상고심을 진행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TV 프로그램에서 “변호사 35년 생활 중 가장 회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두 사람은 복역한 지 21년 만인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뒤, 2017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장씨와 최씨는 재심 요청 의견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했고, 부산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6차례의 심문을 진행한 뒤 지난해 1월 재심 결정을 내렸다.
재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직후 피고인들에게 사죄했다. 곽병수 부장판사는 “경찰의 가혹행위 등으로 제출된 증거가 법원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21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하는 고통을 안겼다”면서 “당사자들과 가족이 고통을 겪었고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피해 당사자들은 판결 직후 울분을 터뜨렸다. 최인철씨는 “(고문 경찰관을)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그 사람들은 악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재판 전 법정 앞에서도 고문 경찰관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사하경찰서 형사 7반이 수사했는데 형사 주임부터 6명이 고문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장동익씨는 “33세에 수감될 때 아내는 29세였는데, 지금 딸은 24세가 됐고 아내는 51세가 됐다”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더 있어선 안 된다. 100명 진범을 놓쳐도 1명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출소 후 경찰관들을 가족 파괴범이라고 생각해 복수하려는 마음도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향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고소도 할 방침이다.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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