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탄핵 이유로 사표수리 거부"..대법원장 검찰 고발돼

강수련 기자 2021. 2. 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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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관련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한다"면서 "법관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김 대법원장은 허위사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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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
"특정정당 앞잡이 돼 사법부 독립 훼손"사퇴도 촉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상 첫 법관 탄핵 표결을 앞둔 이날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2021.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관련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오전 김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한다"면서 "법관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김 대법원장은 허위사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돼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어 대법원의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3일) 조선일보는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5월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임 부장판사 측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이야기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이야기를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면담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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