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비스노조 와해 혐의' 이상훈 전 의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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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66)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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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가담 의혹 문건, '증거능력' 논란
1심, 유죄→2심서 무죄.."압수수색 위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66)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57)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목장균(57) 삼성전자 전무와 최모(59)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각각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의장 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장 등이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을 추진한 혐의를 적용했다.
노조 파괴 전문인 노무컨설팅 업체와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목 전무는 징역 1년을, 최 전무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노조와해 공작은 있었지만 이 전 의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CFO 보고 문건'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CFO 보고 문건'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 증거로 사용 못 한다. 이 문건을 제외하고 이 전 의장이 공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만약 문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결론을 달리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전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얘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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