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코로나 시대 불법체류자 합법화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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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미등록(불법 체류) 이주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한국이주민건강협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등 17개 단체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국내에 머물던 외국인 중 체류 기한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에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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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미등록(불법 체류) 이주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한국이주민건강협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등 17개 단체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국내에 머물던 외국인 중 체류 기한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에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연수제에서 고용허가제로 전환하던 2005년 당시 일부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한 전례도 있다"며 "지난해 시행했던 자진 출국 후 재입국 정책은 더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농어촌과 산업 현장 등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방역 사각지대로 꼽히는 불법 체류자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법무부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6월 기준 역대 최대치인 39만8천518명으로 전년동기보다 8.7% 증가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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