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종민 "재난지원금 확대, 기재부와 靑은 신중한 입장..당이 리더쉽 발휘해야"
- 민생문제에 대한 체감, 기재부와 당 온도차 있어
- 4차 재난지원금 최소 2,30조
- 손실보상제는 특별법으로 .. 소급적용 여지 있어
- 수사·기소분리법안 2월 발의..이성윤 쫓아내면 검찰개혁 후퇴 김종민>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 하는 <최고의 정치>시간입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김종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은 가장 뜨거운 게 이거니까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민주당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 김종민 > 당정관계죠.
◎ 진행자 > 그런데 왜 마찰음이 나옵니까?
◎ 김종민 > 국민들께서 좀 걱정하실 수 있겠는데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이게 국가적 재난 상황 아닙니까? 이 재난을 대응하는데 이견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가긴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처음 가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일매일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당정협의를 하면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기본적 인식 차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좁혀갈까 하는 게 고민인데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위기에 대응할 때 원칙과 기준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바로 지난 주 이 시간에 의원님께서 저희와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폭을 확대하는 걸 이야기했었고 그때 사실 방향이 잡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도 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틀 전에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거의 일주일이란 기간 동안 당정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마찰음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당정청 회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종민 > 합의가 안 된 거죠.
◎ 진행자 > 논의는 됐는데 합의는 안 된 거고. 당정청 협의회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 김종민 > 안 좋았다는 게 서로 이견이 있거나 논쟁이 있었다는 건데 이 정도의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논쟁이나 이견 없이 처리될 순 없고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견 있거나 조금 진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진통의 결과 뭔가 새로운 원칙과 기준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건데 저는 가장 본질적 문제는 이거라고 봅니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책임자인데요. 그래서 실무 책임자들이 기본적으로 재정관리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는 거거든요. 당은 전체적 민생, 그리고 전반적 앞으로 경제회복, 일단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정부에서 명령해서 또는 강제로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제한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누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주식으로 돈을 벌고 또 급여 생활자들은 급여가 깎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소상공인들의 피해, 특수고용 노동자들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보상하거나 해결할 거냐, 이건 아주 중요한 민생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아무래도 재정당국에 있는 분하고 민생 현장과 가까이 있는 정당, 당과는 온도 차가 있을 수 있죠.
◎ 진행자 > 그러면 논의는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취지는 앞서 나가니 따르라 이런 취지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앞서고 뒷서고 문제보다 기본적으로 원칙이 실무적인 판단은 기재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고 예산편성권의 실무 주체가 기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재정적 판단요소를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시해주는 것에 최종적인 확정은 국회에서 합니다. 결국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해야죠.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할 거냐 2, 3조 정도 적자폭이다 그러면 기재부의 실무적 판단 중심으로 최종결론이 날 수 있겠지만 지금 최소한 10조 많으면 거의 50조까지도 예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올해 내내 판단해보면.
◎ 진행자 > 그럼 민주당이 잡고 있는 규모는 솔직히 얼마쯤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 김종민 >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20조 얘기 많이 나오던데.
◎ 김종민 >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손실보상에 준하는 맞춤형 지원하고 경기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을 하자, 이 두 가지 같이 간다고 치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 30조는 일단 넘어가는데.
◎ 진행자 > 2, 30조 최소.
◎ 김종민 > 그런데 이제 그게 또 한번에 그치고 4차 지원으로 끝날 거냐, 경기회복을 위해서 올해 어떤 조치를 할 거냐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단순히 기재부에서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이 논의에서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이건. 결국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정당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 진행자 > 국민적 합의 이전에 당정청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그 자리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함께 했고 청와대 김상조 실장 스탠스가 뭐였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기재부 의견에 동조하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 김종민 >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아서 김상조 실장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확장재정, 적극적인 재정을 요청하는 편이고요. 정부와 청와대는 아무래도 재정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인데 이 점에 대해서 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정부와 청와대는. 이렇게 되는 거군요.
◎ 김종민 > 예.
◎ 진행자 > 결국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연결되는 겁니까?
◎ 김종민 > 결국 정부 예산편성권이라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4차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선택적으로 손실보상에 준하는 선별지원, 또 경기진작을 위한 보편지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질문 드리면 물론 이건 우려가 현실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4차 대유행 가능성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경기진작을 위한 보편지원은 다시 철회가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아니 시기가 조정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만약에 우리 경기진작용 지원이라고 하면 코로나 방역상황과 상당히 연동돼서 판단을 시점 판단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꼭 동시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고 실제로 코로나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방역당국의 판단과 연동해서 시점 판단 해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 질문 다시 한 번만 드려보겠습니다. 손실보상제는 언제 법제화할 예정입니까?
◎ 김종민 > 지금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고 법을 만드는 게 예상처럼 간단치가 않습니다. 기대처럼 간단치가 않아서
◎ 진행자 > 특별법으로 가기로 한 것 맞습니까? 일반법으로 넣는 게 아니라 특별법 제정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습니까?
◎ 김종민 >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데,
◎ 김종민 > 확정은 아닌데 그런 쪽 의견들이 이제 의원님들이 많은 찬성을 보내고 있고 어차피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보상법 제정 전이라도 입법 전이라도 손실보상에 준하는 정부 재정적인 결단과 결정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선 법을 만들 때 법 하나 만들 때 여러 사람 동의와 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졸속으로 만들 순 없는 노릇인데 법이 늦어진다고 해서 손실보상이 소홀히 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
◎ 진행자 >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소급적용을 안 한다면서요. 당에서는. 그러면 늦으면 늦어지는 만큼 문제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고 이 질문은 마무리할게요. 포항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보상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소급적용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 김종민 > 저는 그 문제도 소급배제에 대한 판단은 전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그 법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예를 들면 피해 기간 동안, 그럼 1년 전부터 될 수 있잖아요. 또는 6개월 전부터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정부가 관련 조치를 했던 시점부터 법의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따라 소급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점을 아직 법이 최종적으로 규정 안 된 상태에서 소급의 의미를 우리 형법에 소급처럼 행위시점 이전은 전부 배제한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법에 규정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상당히 변수가 될 거로 보고요.
◎ 진행자 >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종민 > 그렇죠. 법에서 어떤 행위, 어떤 범위로 기준을 세워서 손실보상할 거냐 이 조항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도 아마 법에서 기준이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 법으로 보상하지 않는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된다고 해도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이라고 하는 재정적 대책이 있는데 이 대책으로 손실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병행해서 가는 그런 보완조치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이 매주 목요일에 고정출연하시니까 애청자 분들이 많이 요청하는 게 이 질문 좀 꼭 드려달라고. 검찰개혁특위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원님께서도 저희와 인터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입법안 같은 경우 2월 중으로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신 적 있어요.
◎ 김종민 > 발의가 2월 정도.
◎ 진행자 > 그러니까 발의가. 지금 일정대로 가고 있습니까?
◎ 김종민 > 지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특위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회의하고 있거든요. 소위가 만들어져 있어요.
◎ 진행자 > 성안작업을 위한 소위입니까?
◎ 김종민 > 검찰개혁특위 내에 수사권 수사기소 분리 문제만 위한 입법안을 만드는 소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위가. 그럼 그 소위에서 언제까지 입법안 내놓는다 발의한다.
◎ 김종민 > 목표는 검찰개혁특위 전체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는 2월 안에 반드시 발의하자.
◎ 진행자 > 그리고 상반기 안에 처리한다.
◎ 김종민 > 그렇죠. 2월 안에 발의하면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논의 과정과 논쟁이 있을 텐데 그래서 가능한 한 상반기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선 합의를 하자, 이런 계획입니다.
◎ 진행자 > 합의를 하자는 게 야당과 합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종민 > 국회 합의죠.
◎ 진행자 > 야당에서 합의에 응할 가능성은 현실은 별로 높지 않지 않습니까?
◎ 김종민 > 합의라는 걸 자꾸 여야가 같은 의견이 된다는 걸 합의로 보는데 의견이 달라도 다수결정에 의해서 국회 전체 의견으로 결정되면 그게 합의가 되는 겁니다. 민주적 합의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돼도 다수 의견으로 전체 결정이 나면 내가 승복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안 따르는 게 문제지 합의라는 걸 만장일치 생각이 똑같아지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합의는 없어요.
◎ 진행자 > 저는 보통 합의라 하면 상대의 동의까지를 포함하는 걸 합의로 알고 있기 때문에
◎ 김종민 > 다수결에 승복하는 건 동의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합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 김종민 >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이죠.
◎ 진행자 > 아무튼 상반기 안에 가능하겠네요.
◎ 김종민 >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하고요. 오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거죠?
◎ 김종민 > 오늘 표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그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를 계속 제기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민 > 제가 보기에는 잘 납득이 안 가는 문제고 대법원에서도 사시로가 전혀 다르다고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장께서 개별 판사의 사표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입장을 취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하면 어제 한 조간이 보도 했고 어제 공방이 벌어졌던 게 작년 5월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걸릴지 모르는데 그냥 사표를 수리할 수 없으니까 반려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김명수 대법원장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적 없다고 부인했고 그 뒤에 다시 임성근 부장판사 쪽 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반박했었거든요. 그걸 말씀하신 거고요.
◎ 김종민 >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대법원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대법원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기소가 돼 있잖아요. 수사 받고 기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위헌적 행위로 판결이 났어요. 사실 그렇다면 사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공무원들도 징계절차가 진행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사표 내봐야 수리가 안 됩니다.
◎ 진행자 > 그건 의원면직 형태였으니까 임성근 부장판사, 징계절차가 개시된 다음은 아니니까 사안의 성격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 김종민 > 징계절차는 시한이 어려워서 안 됐는데 하여간 문제제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 조만간 검찰 고위직 인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늘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총장 1차의 입장을 들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궁금한 게 거의 모든 언론이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를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종민 > 글쎄요. 저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 문제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성윤 지검장 쟁점이라는 게 대부분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수사에서 일종에 이 수사를 제식구 감싸기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검찰 내부에 이런 식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성윤 검사장을 그래서 쫓아낸다거나 그러면 검찰개혁의 후퇴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누가 되든지간에 지금 기조 유지돼 왔던 검찰 내부 제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주제 사안들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검사는 검찰 내부에 있어야 돼요.
◎ 진행자 > 경질성 인사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됩니까?
◎ 김종민 > 저는 경질성 인사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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