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성근 녹취 공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돼야"

권오석 2021. 2. 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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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간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 "김 대법원장 본인이 탄핵돼야 할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검찰이라는 행정부와 국회라는 입법부를 통해, '차도살인(借刀殺人)'식 사법개혁을 하려 했다는 법조계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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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대변인 "양심이 남았다면 지금 즉시 거취 정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간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 “김 대법원장 본인이 탄핵돼야 할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검찰이라는 행정부와 국회라는 입법부를 통해, ‘차도살인(借刀殺人)’식 사법개혁을 하려 했다는 법조계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임 판사가 공개한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아” 라고 임 판사에게 이야기 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본인이 탄핵돼야 할 당사자라고 지적하며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몰랐던, 퍼스트 펭귄격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선동에 의해 묻지마식으로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진다”며 “민주당은 무모한 행진을 즉시 멈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만큼 통과가 유력하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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