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전 의장 무죄 확정.."압색 위법"

정경훈 기자 2021. 2. 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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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삼성전자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8.10/뉴스1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66)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상고장 접수 이후 약 6개월간 이 사건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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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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