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강·금융데이터 융합..헬스기기 가액 상향 검토

정옥주 2021. 2. 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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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건강데이터와 금융데이터의 융합을 촉진하고 현행 10만원으로 설정된 헬스기기 가액 확대를 검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건강데이터와 금융데이터의 융합 촉진, 보험업계의 디지털 헬스기기 활용 확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데이터 전송요구권 범위를 '신용정보'에서 '개인정보'로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맞춰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한 건강·금융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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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건강데이터와 금융데이터의 융합을 촉진하고 현행 10만원으로 설정된 헬스기기 가액 확대를 검토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부처(복지부·기재부·산업부), 헬스케어 업계, 보험업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1차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건강데이터와 금융데이터의 융합 촉진, 보험업계의 디지털 헬스기기 활용 확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등 기존 발표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데이터 전송요구권 범위를 '신용정보'에서 '개인정보'로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맞춰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한 건강·금융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부문 건강·의료데이터를 활용한 고령자·유병자 전용 보험상품 개발, 건강나이 기반 보험상품 개발 등도 함께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기기가 보험사고 위험률 감소, 보험계약자 건강 증진 등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 가액(현행 10만원)의 상향여부도 검토한다.

이날 TF에서도 건강자산과 금융자산의 결합·분석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삼정 KPMG는 헬스케어 산업이 고객 니즈 변화, 산업 영역 확대, 규제혁신 등 3가지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 보험사의 헬스케어 진출과 관련,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자산과 금융자산의 결합·분석을 강조했다. 예컨데 주3회 배달음식(카드 데이터)을 먹는 과체중(건강검진 데이터) 고객에게 다이어트·식단 관련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헬스케어 산업은 대표적 융합산업인 만큼 다양한 서비스들이 끊김 없이 연결·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개선, 제도적 지원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대 건강금융연구센터는 보험업계가 개인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정보통신기술(ICT) 진보와 데이터 중요성 증대, 의료비의 지속적 증가와 국가 재정부담, 제도적 변화 등 4가지 내·외부적 환경변화로 인해 새로운 위기와 기회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화, 고객관리, 융합이라는 3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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