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전 의장, 무죄 확정.."압수수색 위법"

이세현 기자 2021. 2. 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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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이 무죄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2심 재판부가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들을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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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2심, 위법수집증거 인정 안해 무죄
강경훈 부사장 징역 1년4월..최평석·박상범·목장균도 실형 확정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8월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20.8.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각 징역 1년과 1년4개월이 확정됐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다.

이에 따라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매년 노조설립 저지, 세확산 방지, 고사화, 노조탈퇴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화' 전략을 수립, 계열사별 대응 태세 점검·회의, 무노조 경영철학 '신념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이 Δ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Δ차별대우·개별면담 등 노조탈퇴 종용 Δ조합활동 이유로 한 임금삭감 Δ단체교섭 지연·불응 Δ채무 등 재산관계 및 임신 여부까지 사찰 Δ불법파견을 적법한 도급으로 위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이 의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의장은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전 의장이 무죄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2심 재판부가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들을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위법수집 증거가 되면서 1심이 인정한 공모관계가 더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심에서 이 전 의장과 함께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 부사장은 2심에서 혐의 일부가 무죄가 선고돼 형량이 2개월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최 전 전무와 박 전 대표는 2심에서 2개월이 줄어 각각 징역 1년과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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