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한은법 개정안' 발의..한은 지급결제제도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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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련 업무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은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관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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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련 업무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은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관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 대두로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IT와 금융이 융합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리스크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은행제도를 우회하여 통화주권,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등을 해치는 잠재적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결제 불이행, 전산 장애 등이 전체 지급결제제도를 흔들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거나 예방에 힘쓰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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