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與, 임성근 탄핵 표결로 국회의 책임 다할 것"

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 2021. 2. 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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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오늘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 징계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65조는 법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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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제도, 대통령이든 판사든 예외될 수 없어"
신천지 대구교회 무죄판결엔 "재판부 역학조사 이해못해, 아쉽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오늘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에서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한다"며 "지난 1일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법원도 이미 위헌 행위를 인정했다. 임 판사 1심 판결문에는 여섯 차례에 걸쳐 위헌임이 적시됐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 회의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선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 징계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65조는 법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탄핵 제도의 목적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해 헌법 규범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법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선 "역학조사 시작은 명단확보부터다. 재판부 결정은 역학조사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판단으로 보여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감염병 예방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서 역학조사 범위와 대상, 방해행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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