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조수진,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이용성 2021. 2. 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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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형이 확정됐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과 검찰 측이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선고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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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검찰 1심 판결에 항소 없어 벌금형 확정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 빠뜨려 신고한 혐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형이 확정됐다.

지난 2일 서부지법 공판에 출석하는 조수진 의원.(사진=연합뉴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과 검찰 측이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선고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자신의 재산을 빠뜨린 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2019년 12월 말 기준 재산 보유현황에 약 18억5000만원으로 기재했지만, 당선 후에는 약 26억원이라고 등록한 것을 두고 고의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고 봤다.

조 의원 측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달 27일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서 일하면서 공직자 재산을 눈여겨보는 등 공직자재산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재산보유현황이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돼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조 의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선고를 받은 조 의원 측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한 의정 활동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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