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에 국산부품 우선 적용 의무화..수출 지원도 강화

이국현 2021. 2. 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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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부품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 운영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할 방참이다.

국산화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국산화 개발 부품이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운영 사업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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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법' 5일 시행.."내수에서 수출형 산업 전환"
국가정책사업 지정, 지체상금·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감면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부품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 운영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할 방참이다. 아울러 고난도 기술 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방위 사업도 국가정책사업 지정이 가능해진다.

방위사업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산업발전법은 2006년 제정된 방위사업법에서 방위 산업의 발전 관련 부분을 분리해 지난해 2월 제정됐으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 정부는 국가안보 및 국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만 국가정책 사업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사업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공동 추진 사업 등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을 심의를 통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는 지체 상금 감면, 입찰 참가 자격제한 기간 감면, 개발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선제적 부품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 신뢰성 제고, 단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부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이 부품 국산화 개발 시 무기체계 대여 및 양도, 국산화개발 부품의 체계장착시험 등 시험평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산화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국산화 개발 부품이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운영 사업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방산업체에 대한 수출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구매국 요구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수출제품의 우리 군 운용실적 확보를 위한 군 시범 운용 등이 가능해진다.

수출 기업을 위해 국방과학기술 이전,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정부가 국외 도입으로 확보한 절충교역 가치를 국내 기업 수출에 지원할 수 있는 수출산업협력 제도도 신설했다.

방산 보증업무 및 기업 간 상호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공제조합 신설도 가능해진다. 공제조합은 방위사업 관련 보증사업뿐만 아니라 방산제조·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공제사업, 융자 및 투자사업, 조합원 편익 증진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방위산업발전법과 관련된 올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 예산은 올해 1767억원으로 전년(938억원) 대비 88.4% 증가했다.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예산은 지난해 203억원에서 올해 854억원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은 305억원에서 418억원으로, 수출지원 관련 예산은 430억원에서 496억원으로 각각 37.1%, 15.1% 증가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법 시행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 개발 원칙,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 등 똑똑한 1등을 위한 새로운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세계 시장이 인정하는 K-방산이 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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