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자영업 손실보상 특별법 추진"..'소급적용'은 안돼

김성진 기자 2021. 2. 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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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제 입법과 관련해 "기존에 지나간 행위는 보상하지 않는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특별법' 추진 방침에 "확정은 아니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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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1.13/사진제공=뉴스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제 입법과 관련해 "기존에 지나간 행위는 보상하지 않는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 제정 전 피해의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특별법' 추진 방침에 “확정은 아니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어떤 범위로 기준을 세워 손실보상할 것이냐, 이 조항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렇다 해도 기존에 지나간 행위는 보상하지 않는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상법 제정 전에도 손실보상에 준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법을 졸속으로 만들 수 없는 만큼 재난지원 등 정부가 재정적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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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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