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서혜림 기자 2021. 2. 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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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온 6일부터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후원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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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빌미 인지도 높이려는 행위 방지 위해"
선거 치르는 지역 자체장도 정치행사 금지
재·보궐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방역 물품 준비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온 6일부터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후원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기관 명의로 조사를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지자체장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법령에 의한 행사, 천재지변 구호행사, 집단민원 해결 행위는 가능하다.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면 안된다. Δ정당의 정책과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Δ정당이 개최하는 강연회·정책발표회·단합대회·연수 등에 참석 Δ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이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나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 지역 지자체와 정당·입후보예정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에 관한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 혹은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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