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우선공급권 부여 기준, '대책발표일'로(상보)

2021. 2. 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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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 부여 원칙을 확립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와 함께 우선공급권 부여 원칙을 밝혔다.

먼저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우선공급권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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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게시물이 붙어있다. 정부는 이르면 4일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 정부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 부여 원칙을 확립했다. 우선공급권은 택지조성을 위해 수용으로 주택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이주하게되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주어지게 되는 권리다.

국토교통부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와 함께 우선공급권 부여 원칙을 밝혔다.

먼저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책발표일 이후 부동산의 분할·분리소유 등의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우선공급권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설정해야 한다.

기존 상가 소유자에게는 기존 상가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의 상가 공급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 주택으로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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