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임성근 탄핵 표결, 헌법이 부여한 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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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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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 판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6차례에 걸쳐 위헌임이 적시돼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 선언한 바 있다"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를 징계하지 못했다"며 "이에 국회가 헌법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탄핵 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판사이든 국민에 의해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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