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임성근 탄핵 표결, 헌법이 부여한 책임 다할 것"

권혜민 , 이정현 기자 2021. 2. 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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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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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 판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6차례에 걸쳐 위헌임이 적시돼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 선언한 바 있다"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를 징계하지 못했다"며 "이에 국회가 헌법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탄핵 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판사이든 국민에 의해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진보정당 의원 161명은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공동발의자 만으로 의결정족수(151명)를 넘긴 만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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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 이정현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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