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공공 재건축·재개발시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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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에서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미부과하기로 했다.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공공 직접 시행방식의 경우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귀속되므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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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에서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미부과하기로 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분양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특히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공공 직접 시행방식의 경우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귀속되므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10~30%포인트(p)의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 등 조정하기로 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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