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공공재개발 소유자, 기존주택 현물선납시 양도세 면제(상보)

이훈철 기자 2021. 2. 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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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개발사업을 위해 우선공급을 신청한 토지 등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을 공기업에게 현물로 선납할 경우 환지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우선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기업 참여 시 토지소유자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도 10~30%포인트(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상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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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 확대방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공공주도 개발사업을 위해 우선공급을 신청한 토지 등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을 공기업에게 현물로 선납할 경우 환지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기업 참여 시 토지소유자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도 10~30%포인트(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상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상가 값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선납하면 환지로 간주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반면 현행 정비사업과 같이 추후 신축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우선 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자산은 현금보상 등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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