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 지정..용적률 700%(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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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발을 위해 역세권을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준공업지역은 주거산업융합지구, 노후주거지역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준공업지역 개발을 위한 주거산업융합지구는 공기업이 개발이익을 활용해 청년·벤처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주거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별도 기부채납없이 상향하고 특별공급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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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발을 위해 역세권을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준공업지역은 주거산업융합지구, 노후주거지역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택공급 방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신 개발모델을 도입해 추진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상업고밀지구는 역세권의 고밀개발을 위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15% 내외의 기부채납으로 대중교통 이용성이 높은 에너지 절감형 주거 용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필요 이상의 상가시설이 공급되지 않도록 상업비율은 10%에서 5%로 하향했다.
준공업지역 개발을 위한 주거산업융합지구는 공기업이 개발이익을 활용해 청년·벤처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주거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별도 기부채납없이 상향하고 특별공급도 실시하기로 했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개발이익을 활용해 저층부에 헬스, 보육, 택배, 안전시설 등을 복합 공급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로 운영한다.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를 부여하기로 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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