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개발로 30.6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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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한 고밀 개발로 2025년까지 30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내용을 적용해 특화 개발한다.
또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000㎡ 미만 소규모 입지에 대해선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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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한 고밀 개발로 2025년까지 30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소규모 입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새로 도입한다. 이는 공공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구지정으로 부지를 확보한 뒤,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내용을 적용해 특화 개발한다.
5000㎡ 이상 역세권은 최대 용적률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한다. 주거시설과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방식이다.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된 준공업지역(5000㎡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연구개발(R&D)센터, 청년기숙사,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개발된다.
1만㎡ 이상 저층주거지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된다.
또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000㎡ 미만 소규모 입지에 대해선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 지역은 신축·노후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소규모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이다.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 제한과 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한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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