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10% 이상 오르면 정비구역 뺀다..'지분 쪼개기' 차단

유엄식 기자 2021. 2.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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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등 대도시에 총 85만가구 대규모 공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규제 대책도 동시에 꺼냈다.

최근 시세와 거래량이 이전보다 10~20% 이상 급등한 지역에선 아예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추가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인근 지역 이상거래 등에 대해선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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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도시권 공급대책]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영등포구 양평 13·14구역 전경. /사진제공=뉴스1

정부는 서울 등 대도시에 총 85만가구 대규모 공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규제 대책도 동시에 꺼냈다.

최근 시세와 거래량이 이전보다 10~20% 이상 급등한 지역에선 아예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도 가격이 너무 오르면 사업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1개 건축물이나 필지를 다수가 공유해서 분양권을 받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도 전면 금지된다.

4일 정부 합동부처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도 포함됐다.

개발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만 허용한다. 이날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한다.

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 추가 지분을 확보해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나의 건축물이나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한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우선공급 대상자와 그 세대원은 공급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하다.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추가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인근 지역 이상거래 등에 대해선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해서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업계, 지자체 등이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이전보다 가격과 거래량이 10~20% 상승하는 투기과열 징후가 확인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구지정을 중단키로 했다. 이 기준은 공공재개발 등 기존에 발표한 사업지역에도 동시에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조치에도 시장 불안 징후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시장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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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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