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조수진,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박종홍 기자 2021. 2. 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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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형을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가 확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의 1심 선고대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조 의원은 실제 재산이 26억원인데도 보유채권 등을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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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수진, 모두 항소 안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지난해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형을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가 확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의 1심 선고대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조 의원 측은 당선무효형을 피해 추가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미래한국당(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로 후보 추천을 신청하며 22억3000만원의 재산보유현황을 제출했고 재산현황 제출을 위임받은 미래한국당 직원은 기준가액을 공시지가로 환산해 조 의원이 18억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실제 재산이 26억원인데도 보유채권 등을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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