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 2월 발의, 상반기 처리"

박혜연 기자 2021. 2. 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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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입법안을 2월 안으로 발의해 상반기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특위 내에 수사기소 분리 문제만을 위한 입법안을 만드는 소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검찰개혁특위 전체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는 2월 안에 반드시 발의하자는 것"이라며 "그리고 상반기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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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입법안을 2월 안으로 발의해 상반기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특위 내에 수사기소 분리 문제만을 위한 입법안을 만드는 소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검찰개혁특위 전체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는 2월 안에 반드시 발의하자는 것"이라며 "그리고 상반기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2월 안에 발의하면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할 것"이라며 "논의 과정과 논쟁이 있을 텐데 그래서 가능한 한 상반기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선 합의를 하자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야당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도 다수 결정에 의해 국회 전체 의견으로 결정되면 그게 합의가 되는 것"이라며 "민주적 합의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돼도 다수 의견으로 전체 결정이 나면 내가 승복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과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가 나온다고 해도 현재 여당이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위원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간 진실공방과 관련, "(임성근 판사가) 지금 기소돼 있다.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 있고 위헌적 행위로 판결이 났다"며 "그렇다면 사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김 대법원장을 옹호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임 부장판사가 당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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