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60대 치어 혼수상태 빠뜨린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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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혼수상태 빠뜨린 40대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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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혼수상태 빠뜨린 40대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9시55분께 인천 계양구 계양우체국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B씨(61)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치료일수 미상의 혼수상태에 빠뜨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달 우체국 앞 교차로에서 계산시장 방면으로 시속 65km로 달리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고 직후 즉각 구호조치를 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아들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고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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