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엔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 수리하면"

이희진 2021. 2. 4. 0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를 대법원이 반박한 가운데,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이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록을 4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임 부장판사에게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를 대법원이 반박한 가운데,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이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록을 4일 공개했다. 녹취록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담겨있다. 대법원의 거짓 해명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임 부장판사가 이번 달 말로 세번째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연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건강상 문제도 있었지만 수사 중이라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 3년째 정상적인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있고, 그런 방침이라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목상으로만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그의 자존심으로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결코 탄핵당할 것이 두려워서 연임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4일 다시 한 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이번 달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날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적 없다’는 대법원의 해명에 대해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임 부장판사에게 말했다. 이어 그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지 않냐”며 임 부장판사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래는 임 부장판사 변호인의 입장문 전문

대법원의 해명에 대한 추가 입장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대국회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 하고 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금년 2월말로 세 번째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연임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건강상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수사 중이라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 3년째 정상적인 재판업무에서 배제되어 있고, 그런 방침이라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목상으로만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그의 자존심으로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1심 결심공판 단계에서 형사재판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법원을 떠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결코 탄핵당할 것이 두려워서 연임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2021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4일 다시 한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여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2월 말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저희 측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4일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 윤근수
 
임 부장판사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