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5000억 이상·고난도 방위사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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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 발전법)이 오는 5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방위산업발전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방위사업법에서 산업 발전 부분을 분리해 마련한 전담 법안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국내 개발 원칙,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 등 똑똑한 1등을 위한 새로운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세계 시장이 인정하는 K-방산이 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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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 발전법)이 오는 5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방위산업발전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방위사업법에서 산업 발전 부분을 분리해 마련한 전담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Δ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Δ수출촉진 Δ선제적 부품개발 확대 Δ공제조합 신설 Δ방산기업 지원 확대 등이 있다,
우선 방위산업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지체상금 감면,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감면, 개발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국가정책사업 지정 대상은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공동 추진 사업 등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와 대내·외 방산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방산수출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기업에 국방과학기술 이전,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국방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방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해 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올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 예산은 총 1767억원으로 전년 예산(938억원) 대비 88.4% 증액됐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국내 개발 원칙,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 등 똑똑한 1등을 위한 새로운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세계 시장이 인정하는 K-방산이 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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