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 국회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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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법관 탄핵'이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탄핵소추안 발의 인원만 161명으로 의결 정족수 150명을 훌쩍 넘긴 만큼, 통과가 유력시된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다.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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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만 161명..의결정족수 넘어
보수야당 거센 반발..공은 헌법재판소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헌정사상 최초 ‘법관 탄핵’이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탄핵소추안 발의 인원만 161명으로 의결 정족수 150명을 훌쩍 넘긴 만큼, 통과가 유력시된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다.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지난 1일 발의된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표결이 불가피하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해당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150명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야당은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 “사법부를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통과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다만, 오는 28일 임 부장판사의 판사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심판을 진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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