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 대화 녹취록 공개.."사표 수리하면 탄핵 얘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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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는지를 두고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당시 면담 녹취록을 4일 공개했다.
그러자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 "당시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고 재반박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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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는지를 두고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당시 면담 녹취록을 4일 공개했다. 사실상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자신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주장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표를 수리하면 (여당에서) 탄핵 얘기를 못한다"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부장판사측은 "결코 탄핵당할 것이 두려워서 연임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녹취록 공개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임 부장판사가 연임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건강상 문제도 있었지만, 수사중이라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 3년째 정상적인 재판업무에서 배제되어 있는 등 명목상으로만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그의 자존심으로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14일 다시 한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는 "그러나 임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2월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면담했고 그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고, 일단 치료에 전념하되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여권에서는 사법부에 있다가 국회로 입성한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임 부장판사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범여권은 임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탄핵 소추 사유로 제기했다.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법원은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작년 여권의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가 전날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 "당시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고 재반박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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