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문건 삭제' 산업부 과장, 기소 이후 장관보좌관 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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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A과장이 기소가 결정된 20여일 후 장관 정책보좌관(국장급)으로 영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17~2019년까지 약 2년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으로 근무할 때 월성 1호기 경제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데 개입하고 감사원 감사 시작 이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3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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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나혜윤 기자 =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A과장이 기소가 결정된 20여일 후 장관 정책보좌관(국장급)으로 영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업무 현황 자료를 보면 구속 기소된 B국장, C서기관 외 불구속기소된 A씨는 국장급 지위로 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17~2019년까지 약 2년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으로 근무할 때 월성 1호기 경제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데 개입하고 감사원 감사 시작 이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3일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5월 에너지혁신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1년 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으로 승진했다. 당시는 산업부에 대한 감사원 보완 감사가 진행되던 시기다.
이후 A씨는 징계 없이 기소 20여일 만인 지난 1월 15일 산업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영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을 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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