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단시약 긴급사용 종료..4일부터 '정식허가' 제품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용 유전자 진단시약의 국내 긴급사용이 종료되고 4일부터는 정식허가 제품만 검사에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위해 작년 2월부터 긴급사용 승인한 유전자 진단시약 7종의 긴급사용을 종료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유전자진단시약의 생산량·공급량·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정식허가된 12개 제품이 긴급사용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코로나19 확진용 유전자 진단시약의 국내 긴급사용이 종료되고 4일부터는 정식허가 제품만 검사에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위해 작년 2월부터 긴급사용 승인한 유전자 진단시약 7종의 긴급사용을 종료한다고 4일 밝혔다.
7개 제품은 코젠바이오텍, 씨젠, 솔젠트, 에스디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바이오코아, 웰스바이오 등의 제품이다.
이는 유전자진단시약의 생산량·공급량·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정식허가된 12개 제품이 긴급사용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씨젠(2개), 바이오세움(2개), 시선바이오머터리얼스(2개), 캔서롭(2개), 코젠바이오텍(2개), 에스디바이오센서, 에스엠엘제니트리의 제품이 정식허가 돼 있다.
‘긴급사용’은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돼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질병관리청 포함)이 요청한 제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특례제도다.
식약처는 정식허가된 12개 제품의 1일 최대 생산량 약 64만명분은 긴급사용승인된 7개 제품의 1일 최대 생산량인 약 16.5만명분 보다 3.9배 많다고 설명했다. 또 1일 평균 검사건수(17.5만명분)의 3.7배다. 의료현장의 안정적인 진단시약 공급과 수급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검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단시약의 공급,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문제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