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오징어' 안 판다는 유통가..어족자원 보호 나섰다

신윤철 기자 2021. 2. 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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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가 '총알 오징어' 판매 중단에 나섰습니다. 총알 오징어는 몸통 길이가 20cm 미만인 새끼 오징어로 기관총 총알을 닮을 몸통의 모양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와 SSG닷컴, 이베이코리아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총알 오징어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유통업계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남획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살오징어 어획량은 2015년에 15만 5743t에서 2019년 5만 1817t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다 자라지 않은 새끼 오징어가 총알 오징어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도 살오징어 금지체장을 15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수산물 판매과정에서 '총알'이나 '한입'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새끼 오징어 판매를 막기 위해 15cm길이의 자를 매장에 비치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오징어를 폐기 처분할 방침입니다.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판매를 총괄하는 SSG닷컴도 새끼 생선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SG닷컴은 지난 2일부터 총알 오징어 및 연지 홍게, 솔치, 물가자미 등 어린 생선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도 판매자들에게 새끼 생선 판매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NS홈쇼핑도 홈쇼핑 업계 최초로 총알 오징어 판매 중단을 선언하는 등, 다른 유통업체들도 총알 오징어를 비롯한 새끼 생선 판매 금지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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