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지급결제 한은의 고유권한"..한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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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IT·금융 융합, 결제구조 복잡 한은 책임·권한 강화해야"한은, 환영의사 밝혀 "지급결제 운영의 당국 통제, 유례없어"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급결제와 관련한 한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재위 소속 의원이 지급결제 관련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해 11월 양경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지급 결제와 관련한 제 81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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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IT·금융 융합, 결제구조 복잡… 한은 책임·권한 강화해야"
한은, 환영의사 밝혀… "지급결제 운영의 당국 통제, 유례없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급결제와 관련한 한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재위 소속 의원이 지급결제 관련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해 11월 양경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지급 결제와 관련한 제 81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은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결제 운영, 관리, 감시, 국내외 협력, 발전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지급결제 업무는 한은의 고유권한임을 명문화했다.
대신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국민 보고 의무를 제81조 제2항에 신설하고,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감시 등에 대한 한은의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제81조 3항은 한은이 금융결제원 등 민간의 자금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최근 디지털 지급수단 확대와 지급서비스 참여자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 제81조 4항에서는 한은에 위험관리기준 제정권, 점검 및 시정 요구권 등 정책 수단도 부여했다.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지급결제제도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은에 현장조사권과 제재요구권 등 정책수단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으로 통화주권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의 급성장으로 지급결제제도의 리스크가 커진 반면, 현재 한은에 부여된 정책수단은 2004년 한은법 개정 당시에 머물러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한은법은 한은 외 기관도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운영기준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IT와 금융의 융합으로 지급결제 구조가 복잡해져 유사시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은의 책임과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이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신속 대응할 수 있고, 유사시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최종대부자이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한은도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은 중앙은행의 본질적 책무"라며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이 금융감독 당국에 통제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지급수단은 확대되고 핀테크·빅테크 성장으로 지급 편리성이 높아진 반면 결제시스템 불안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은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한은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포괄적 제재권을 갖도록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의 지급거래 청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위가 허가·감독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한은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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