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조국 딸 조민 부정입학 얘기했더니, 나경원은 왜 안하냐고 짖어대"

권준영 2021. 2. 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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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정입학을 얘기했더니, 나경원 애들은 왜 얘기 안하냐고 몰려와서 밤낮없이 짖어댄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4일 임현택 회장은 "아메바 수준의 지능 지수를 가진 단세포류들이 있네요"라며 "한겨레 기사 잘 봐라. 무혐의를 어느 지방검찰청에서 처분했고 서울지방검찰청장은 누구고 누가 임명했는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회장은 "니들은 민주당 지지자 아니면 국힘 지지자라고 생각하나보지?"라며 "하기야 니들 지적능력이 그 정도 밖에 안되니 물정 모르고 나대고 다니는 거긴 하겠다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관련 기사 내용도 함께 게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24일 나 전 의원의 딸 부정입학 및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비리 의혹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검찰이 수사한 나 전 의원 사건 14건 중 13건이 불기소됐고 1건은 기소중지 처분됐다", "검찰은 △성신여대 재학 중이던 나 전 의원의 딸의 성적이 상향 정정되는 과정에 나 전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또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과 스페셜올림픽 조직위 비서 채용 비리 의혹 △딸의 입시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은 교수가 스페셜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에 부당하게 선정된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됐다"는 내용도 있다.

이와 함께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나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의대 포스터(약식논문) 1저자로 부정 등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아들이 또 다른 연구에 4저자로 이름을 올려 미국 예일대학교 입시용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예일대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처분을 미루는 '시한부 기소중지' 결론을 냈다. 지난달에는 나 전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재직 때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무혐의 종결됐다. 이로써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나 전 의원 관련 13건이 불기소 처분됐다"는 부분도 명시했다.

앞서 전날 임 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서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 추가응시할 거라는 제보를 받았다"라며 "한일병원에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라며 "부산대학교 의전원은 대법원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나는 경우 즉각 조민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왜 정경심이 유죄이고 조민이 공모 관계인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라며 "이 요약 본을 자세히 읽어 보면 누구라도 앞으로 2심, 3심에 가더라도 1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병원에서 조민을 인턴으로 합격 시키는 경우, 이 어처구니 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되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 위법 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하는 의사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며 "조민이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응시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한일병원 원장님을 직접 면담하기 위해 (한일병원에) 왔는데 (면담을) 거부하셔서 총무팀에 공문 오늘 전달하라고 줬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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