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한번 애인하자"..청첩장 준 전 직원 엉덩이 만진 치과원장

김자아 기자 2021. 2. 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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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청첩장을 전달하러 온 전 직원을 성추행한 치과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심현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천안의 한 치과 원장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7일 낮 1시40분쯤 천안에 있는 자신의 치과 원장실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전달하러 온 B씨에게 입맞춤을 하기 위해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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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결혼식 청첩장을 전달하러 온 전 직원을 성추행한 치과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심현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천안의 한 치과 원장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7일 낮 1시40분쯤 천안에 있는 자신의 치과 원장실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전달하러 온 B씨에게 입맞춤을 하기 위해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다.

또 B씨에게 "결혼 별거 없다", "한달에 1번씩 만나 애인하자" 등의 성희롱 발언도 했다.

A씨는 원장실 구조상 성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가해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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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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