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핀 코넬大 교수 "재택근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 아냐"

조철희 기자 2021. 2. 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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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1년.

━▢ 의무적 재택근무━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업무형태 중 하나로 꼽을 만한 게 '의무적 재택근무'(MWFH·Mandatory Work From Home) 입니다.

과거 팬데믹이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여파가 중장기적으로 정확히 어떨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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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Bite] De-Fakeworking

[편집자주] 코로나 팬데믹 1년. 언젠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하겠지만 '비대면'의 일하는 방식은 영구적으로 변화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로 기업들은 업무에 불필요한 요인들을 완전히 제거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려 애쓰고 있다. '가짜일 없애기'(De-Fakeworking) 등 '일의 미래'에 대해 글로벌 혁신기업과 전문가들이 머니투데이에 전한 '코멘트'(soundbite)를 소개한다.

[케빈 니핀 코넬대학교 찰스다이슨응용경제경영대 교수]
Professor Kevin M. Kniffin, Charles H. Dyson School of Applied Economics and Management, Cornell University

▢ 의무적 재택근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업무형태 중 하나로 꼽을 만한 게 '의무적 재택근무'(MWFH·Mandatory Work From Home) 입니다. 팬데믹 이후 기업 직원들의 업무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했는데 특히 재택근무는 종전엔 직원들의 선호 여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의무적 재택근무'로 강제성이 부여됐습니다.

관련 논문도 썼는데 의무적 재택근무는 직원들의 건강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회사가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재택근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WFH·Work From Home)를 하게 됐지만 사람들마다 상당히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노동자들은 '어디서나' 쉽게 업무를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택근무로 가능한 일들도 몇몇 사람들이 다른 몇몇 사람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불평등의 경향은 팬데믹 이후 증폭되고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관점에서도 재택근무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다양하고 공정한 업무환경을 회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팬데믹이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여파가 중장기적으로 정확히 어떨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미리 정해진 코로나19의 결과들은 없으며 중장기적인 결과들은 조직과 개인의 단기적인 결정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 니핀 교수는 '팀'과 '리더십' 연구에 활발하다. 조직의 다양한 맥락에서 리더십 관련성을 연구한다. 심리학, 조직행동학 분야에서 독창적인 활동이 호평을 받는다. 조직행동과 스포츠 리더십·경영의 학제간 연구 방법도 정평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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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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