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 주거급여 분리 지급

김선호 2021. 2. 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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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는 지난해 부모와 청년을 합해 월 최대 25만4천원을 받았다면 올해엔 부모가 월 최대 21만2천원을, 청년이 월 최대 31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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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분리 거주 청년에 주거급여 지급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가구 219만원)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에서 지난해 1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더라도 한 가구로 인정돼 일괄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따로 사는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는 지난해 부모와 청년을 합해 월 최대 25만4천원을 받았다면 올해엔 부모가 월 최대 21만2천원을, 청년이 월 최대 3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학업·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를 지불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는 청년은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 거주 사실 확인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 명세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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