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는 지난해 부모와 청년을 합해 월 최대 25만4천원을 받았다면 올해엔 부모가 월 최대 21만2천원을, 청년이 월 최대 3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가구 219만원)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에서 지난해 1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더라도 한 가구로 인정돼 일괄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따로 사는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는 지난해 부모와 청년을 합해 월 최대 25만4천원을 받았다면 올해엔 부모가 월 최대 21만2천원을, 청년이 월 최대 3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학업·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를 지불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는 청년은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 거주 사실 확인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 명세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wink@yna.co.kr
- ☞ 가족에 확진 숨긴 엄마때문에?…일가족 모두 사망
- ☞ 탈모치료 제조사, '극단선택 유발 부작용' 알고도…
- ☞ 수백억 횡령에 여신도들 강간한 '가짜 부처'에 中경악
- ☞ 리얼돌과 약혼한 남성 "상할까봐 과한 스킨십 안해요"
- ☞ 청첩장 주러 온 신부 성추행하고 애인 제의한 치과 원장
- ☞ 호랑이 피습 동물원 직원, 주위 사람들이 살렸다
- ☞ "시월드 싫어"…맘카페서 5인 금지 위반 자진신고 모의
- ☞ '매덕스 어머님' 졸리 이런 모습 처음? 5일에는 반기문과 대담
- ☞ "죽으란건가" 귀국후 쓰러진 90대, 병원 없어 '발동동'
- ☞ '경영권 분쟁 앙금인가'…시숙부 빈소 찾지 않은 현정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