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논의 못 한다며 사표 거부"..진실 공방
<앵커>
사법농단 당사자로 지목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소추안이 오늘(4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는 사직서 처리 과정에서 오갔던 말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는 건강 악화로 사직 문제를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했습니다.
이땐 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문제로 법원 자체 견책 징계를 받은 반면, 관련 재판 1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우선 치료에 전념한 뒤 사직 문제를 결정하자고 임 부장판사에게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 말은 다릅니다.
면담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법관에게 자체 징계까지 내린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비난과 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행위도 가볍지 않다는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소추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의 숫자가 가결 정족수를 넘긴 상황이라 국회 통과는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전망인데,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의 실익이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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