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호주 '뉴스 사용료' 지불 법안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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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언론사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NS 플랫폼 사업자인 페이스북도 법안이 도입되면 호주 사용자들의 뉴스 콘텐츠 공유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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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호주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언론사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3일(미국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문에 따르면 스미스와 MS 최고경영자(CEO)인 사티아 나델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폴 플레처 호주 통신부 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호주는 이 법안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에서 검색결과, 뉴스피드 등으로 제공되는 기사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현지 언론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와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실패할 경우 호주 정부가 지정한 중재위원회가 금액을 책정하게 된다.
스미스는 성명문에서 "MS는 미디어 부문과 공익 저널리즘이 현재 디지털 영역에서 바뀌는 비즈니스 모델, 진화하는 소비자 선호도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MS가 이 문제를 분석하고, 세계 최초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호주 공정거래위원회(ACCC)의 노력을 장기적으로 지원해온 이유"라고 언급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글은 이 법안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 구글은 호주에서 뉴스 미디어 협상법이 도입될 경우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SNS 플랫폼 사업자인 페이스북도 법안이 도입되면 호주 사용자들의 뉴스 콘텐츠 공유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구글의 입장에 대해 스콧 모리슨 총리는 대안으로 MS가 운영하는 검색 서비스 포털 '빙'을 쓰면 된다고 지난 1일 언급하면서 법안 철회 압박에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MS 성명문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언급됐다.
성명문에서 스미스는 "다른 기술 회사가 호주를 떠나겠다고 위협할 수 있지만, MS는 결코 그런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호주가 오랜 기간 동안 MS라는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점에 감사하며 호주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성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안 도입 이후 구글 검색광고를 이용하는 호주 중소기업들이 MS 빙을 이용하려 할 경우 광고 이전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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