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유해용, 항소심 선고..1심 무죄

옥성구 2021. 2. 4.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 항소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기록 자료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 등
1심 "인정 증거 및 범죄 고의 없다" 무죄
검찰 "재판 기능 훼손" 징역 1년6월 구형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해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0.01.13.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 항소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 유출은 인정되고 임의 유출은 범죄행위다. 1심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위법이 있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소속 재판관에게 청와대 등 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사인 간 특허소송을 정리하고 외부누설해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기능을 침해하고 사법부 독립·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최근 화두이지만 정치 논란을 피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부디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타는 목마름으로 호소드린다"고 최후진술했다.

유 변호사는 2014~2016년 동안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검토한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변호사가 이 사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이를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제공하도록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또 "관련 법령 해석 등을 볼 때 검토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이와 함께 "유 변호사에게 출력물에 대한 절도 범의가 있다거나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절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유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유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