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심재철·최유정 의혹' 수사..심재철 직속 부하에 맡겼다

염유섭 기자 2021. 2. 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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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성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5~2016년 심재철 검찰국장과 최유정 변호사 유착 의혹 수사를 사건 당시 심 국장 밑에서 근무한 부하 검사에게 지휘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심 국장이 중앙지검 강력부장 시절 벌어진 유착 의혹을 당시 강력부 수석검사로 근무하던 검사가 부장으로 있는 수사팀에 배당한 것으로, 수사를 뭉개기 위한 부당한 지휘란 지적이 중앙지검 내부에서 나온다.

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이 심 국장과 최 변호사 유착 의혹(뇌물수수 혹은 직권남용)을 수사해달라고 낸 진정 사건을 형사3부(부장 허인석)에 배당했다. 지난달 18일 미래대안행동은 2015~2016년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수임하고, 그의 보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심 국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20일 대검은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문제는 심 국장·최 변호사 유착 의혹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허인석 검사)가 2015~2016년 당시 강력부 수석검사를 맡으며 심 국장 직속 부하 검사로 근무했다는 점이다. 2015~2016년 발생한 심 국장과 최 변호사 유착 의혹을 함께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검사에게 지휘를 맡긴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 배당은 지검장의 고유 권한인데, 매우 부적절한 배당”이라며 “상당한 이해관계 충돌이자 ‘우리 편 봐주기’식으로 사건을 뭉개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과 심 국장 모두 대표적 ‘친여 성향’ 검사로 분류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앙지검 내부에선 ‘우리 편 봐주기’ 배당이란 비판과 함께 그동안 이 지검장이 심 국장·최 변호사 유착 의혹 사건 배당을 지연시킨 이유도 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사건이 검찰청에 이첩되면 곧바로 배당이 이뤄지는데, 해당 유착 의혹 사건은 열흘이 넘도록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의 부장검사는 “배당 후 수사를 늦추는 경우는 있지만, 열흘이 넘도록 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의문을 드러냈다.

앞서 심 국장은 2016년 1월까지 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지내며 정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을 지휘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 대표는 최 변호사와 2015년 12월 24일쯤 중앙지검 1135호실(수사 검사실) 조사 과정에서 최초로 만난 뒤 이례적으로 곧바로 수임료 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 변호사가 낸 보석신청에 법원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의 적의 처리 의견을 내고, 양형부당(형량이 낮음)으로 항소해놓고 되레 항소심 구형을 감경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도 “정 대표 수사를 담당한 중앙지검 강력부장검사를 찾아가 정 대표가 진짜 괜찮은 기업인으로 거듭나도록 지켜봐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당시 법원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16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는 당시 중앙지검 강력부장과 사법연수원·대학 동기”라며 “정 대표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수임 이후에도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와 부장검사의 친분 관계가 도움이 돼 최 변호사가 정 대표 석방을 위해 찾아갈 수 있었음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정 대표 석방을 위해 부장검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후 최 변호사의 정 대표 사건 수임 과정과 보석 신청 과정 등에 심 국장이 연루됐는지를 두고 각종 의혹이 무성했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미래대안행동은 지난달 심 국장을 뇌물수수 혹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이날 이 지검장이 해당 수사를 당시 연루됐을 의혹이 있는 심 국장 직속 부하 검사에 지휘를 맡겨, ‘우리 편 봐주기’ 수사지휘란 논란은 거세게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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