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유로 임성근 사표 거부는 직무유기"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당해
작년 5월 사표를 제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국회 탄핵’ 등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일 오전 김 대법원장을 임 부장판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사표 수리 거부’ 논란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건 사법부를 특정 정치세력의 제물로 갖다 바친 반헌법적 폭거”라며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되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전날 대법원이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힌 것은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3일 국회 등에 제출한 답변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입장 발표 이후 약 3시간 뒤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대법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복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대법원장 면담 전에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뒤, 면담에서 대법원장에게도 보고했다”고 반박하며 “사표는 현재 대법원이 보관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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