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덮자 울음 작아져" 자백 결정적.. 첫돌 안 된 두 자녀 살해 혐의 부부 '무죄→유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황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고,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각 10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내렸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2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 이들 부부에게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여러 정황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이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런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황씨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4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둘째 딸이 울기 시작해 이불을 덮자 울음이 작게 들렸다”고 자백했던 점 등에 주목했다. 황씨는 이후 “자백하니 속이 후련하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재판에 넘겨진 뒤 진술을 뒤집고 다시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이불에 덮여 사망했다는 사실은 황씨가 자백하기 전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었다”며 “해당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모순을 찾기 힘들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를 앓아 둘째 딸이 시끄럽게 울면 전신을 이불로 덮었던 행동을 반복했던 점을 근거로 미필적으로나마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친자녀인 피해자들이 자지 않고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하고 방임, 학대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곽씨에 대해서는 남편의 이런 행동을 알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초 생후 16개월이던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도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400여통 들어왔다. 이날 선고 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법원 앞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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