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오늘 대법원 최종 판단..이상훈 무죄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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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대법원 선고가 4일 내려진다.
1심에서 이 전 의장과 함께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2심에서 혐의 일부가 무죄가 선고돼 형량이 2개월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이 전 의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검찰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들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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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검찰서 확보한 하드디스크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대법원 선고가 4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진행된 2심은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이 전 의장과 함께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2심에서 혐의 일부가 무죄가 선고돼 형량이 2개월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2심에서 2개월이 줄어 각각 징역 1년과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검찰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들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에서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저장매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된 2차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은 매년 노조설립 저지, 세 확산방지, 고사화, 노조탈퇴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화' 전략을 수립, 계열사별 대응태세 점검·회의, 무노조 경영철학 '신념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저장매체를 분석한 결과, 삼성의 노조와해 혐의를 의심하게 하는 문건들을 발견했다. 이미 금속노조의 고발로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검찰은 노조법 위반 혐의로 다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삼성 측은 해당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저장매체들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세부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1,2차 압수수색 절차는 모두 절차적 위법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2차 압수수색 물건은 1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영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압수된 것"이라며 "그 자체가 위법압수다. 법관에 의해 발부됐더라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씨 외장하드 부분은 원칙적으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며 "1심과 달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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