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임성근 판사 탄핵' 표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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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공동 발의자만 의결정족수(151명)를 넘는 161명에 달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돌입한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임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신분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다.
또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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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투표, 찬성 151명 이상 가결..국민의힘 "김명수 탄핵" 반발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여야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나선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다.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자만 의결정족수(151명)를 넘는 161명에 달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돌입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50명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160명은 지난 1일 이번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이들은 탄핵 사유에 대해 Δ'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이번이 세 번째로,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발의는 처음이다. 앞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부결되거나 자동폐기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임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신분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해야 할 사람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성'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추상같이 지켜져야 한다"며 "사법부를 흔들려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김 대법원장은 한마디 말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식 반박했으나 진실 공방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법관 탄핵은 명백한 판사 흔들기, 판사 길들이기"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 정겸심 교수, 최강욱 의원의 판결처럼 더는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고 겁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이어 "사법부의 중립과 독립을 오롯이 지켜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제는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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