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면세점도 방 뺀다"..인천공항 대규모 공실 우려 어쩌나

강성규 기자 2021. 2. 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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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운영 2월말 계약 종료..새 사업자 선정도 '난망'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국내 면세사업의 '첨병' 역할을 해 온 인천국제공항공사 제 1터미널 면세점이 텅텅 빌 위기에 직면했다. 현재 입점해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2월말이면 무조건 철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2월말까지 신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더라도 입점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려 공실 사태는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롯데·신라, 6개월 계약기간 경과…'재연장' 법적 근거 없어

4일 공항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기 면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상초유 '유찰' 사태가 빚어진 데 이어, 고육지책으로 시행했던 기존 사업자들의 임시 연장 운영도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유찰된 4개 구역은 현재 기존 3기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운영을 하고 있다. 롯데는 DF3(주류·담배), 신라는 DF2(화장품·향수), DF4(술·담배), DF6(패션·잡화) 구역을 맡고 있다.

이들은 현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8월31일 이후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연장영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확히 이달 말이면 연장영업 기간이 끝나는 셈이다.

문제는 관세법상 더이상의 갱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은 계약기간 종료로 특허권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연장을 위한 근거를 담은 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결국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2월말이면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면세점이 영업을 중단하면 인천공항 면세점 면적 중 30% 가량이 텅 비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새 사업자 선정, 공사 등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입찰 공고 후 새 사업자 선정까진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말에 공고를 낸다 하더라도 올 하반기까지는 공실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설상가상 네번째 입찰마저 사업자 선정이 불발될 경우 이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 등에 따르면 대규모 공실과 종사자들의 실직 등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영업장 면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뿐 근본적인 위기 해소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제4기 입찰 사업구역 © 뉴스1(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공사 입찰 절차 돌입할 듯…"이대로면 흥행참패 불가피"

공항공사는 공실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른 시일내 4차 입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일 김경욱 신임 공항공사 사장이 취임하며 4개월간 수장공백을 해소하고 공항 정상화를 위해 '심기일전'하고 있는 만큼 면세점 차기 사업자 선정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면세업계에선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물론,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또한 추가 입점 등 확장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와 신라는 이미 지난해 3월, 4기 사업권에 입찰되고도 이를 포기한 바 있다. 신세계는 지난해 새 사업자 선정 대상 구역이 아니었던 DF1(화장품·향수)· DF5(패션·잡화)을 운영 중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4기 사업권 낙찰자 중 유일하게 사업권을 포기하지 않고 지난해 9월1일부터 DF7(패션·잡화) 영업에 들어간 바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업계의 전체 매출은 15조5000억원 규모다. 이는 2019년(24조8000억원)보다 37.6%, 10조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특히 호텔신라에 따르면 공항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8% 감소했다. 이는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과 제3자 국외반송 등 정부의 긴급 지원책을 감안한 수치다.

이에 따라 파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차기 사업자 입찰 또한 '흥행참패'에 재차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세번째 경쟁입찰까지 무산된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건 등을 직접 논의해 계약을 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입찰보다는 임차인에 유리하다.

또 공사는 지난해 재입찰 공고 당시 임대료 30% 감면 등 당초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90%에 달하는 공항점 매출손실액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는 게 업체들의 공통된 견해다. 면세점들은 그동안 과도하게 높았던 임대료의 대폭인하, 전제조건과 최소보장금을 없앤 '완전한 영업요율'(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고사위기에 내몰린 면세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비용절감'이다. 이런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부담을 안고 공항 면세점 입점을 강행하려는 면세점은 없을 것"이라며 "공사 또한 '전례없는 위기에 맞는 전레없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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