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에 "전쟁나면 죽으세요" 막말..상관모욕일까?

이원준 기자 2021. 2. 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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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인 중대장에게 '전쟁나면 죽으세요'라는 막말을 한 육군 준사관이 군사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4일 고등군사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육군 A 준위에게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A 준위는 중대 재물조사 현황을 다른 하급자 2명(중사 1·하사 1)으로부터 보고받으며 이들을 질책하던 중, 해당부대 중대장인 B 중위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이러한 막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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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상급자인 중대장에게 '전쟁나면 죽으세요'라는 막말을 한 육군 준사관이 군사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4일 고등군사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육군 A 준위에게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 준위는 지난 2019년 4월 사무실에서 장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상급자인 B 중위를 향해 "전쟁나면 이 C급 공기호흡기 쓰고 10보 가서 죽으세요. 꼭 쓰세요"라고 말했다.

당시 A 준위는 중대 재물조사 현황을 다른 하급자 2명(중사 1·하사 1)으로부터 보고받으며 이들을 질책하던 중, 해당부대 중대장인 B 중위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이러한 막말을 했다.

준사관은 군 계급 중 하나로, 계급상 부사관보단 높지만 장교보다는 낮다.

A 준위는 자신의 발언이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없고, 상관을 모욕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관모욕죄는 상관 개인의 사회적 평가, 명예, 감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을 문란케 하며, 나아가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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