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조주빈, 추가기소 '범죄수익' 혐의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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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박사' 조주빈에 대한 1심 결론이 4일 나온다.
앞서 조씨는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씨는 2019년 11월 박사방인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지난해 3월 박사방인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각 유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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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씨에 징역 15년 구형.."피해자 인권 짓밟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박사' 조주빈에 대한 1심 결론이 4일 나온다. 앞서 조씨는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강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범을 시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촬영해 게시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다"며 "박사방을 통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에게는 "박사방 수괴 조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조씨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모든 계기나 원인은 저에게 있어 탓할 것은 없다"며 "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씨는 정인이 사건과 히틀러,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언급하며 횡설수설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중 8회,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해 3월 공범 남경읍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속칭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오프남'인 공범 정모씨에게 지시해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2019년 11월 박사방인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지난해 3월 박사방인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각 유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2019년에는 9월과 11월 각기 다른 피해자에게 '전신노출 사진을 촬영했다'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했다'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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